사업자등록을 하셨나요?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안내 문자를 받으셨나요?
#현금영수증의무발행 #현금영수증의무발급
놀라지 마세요.
현금영수증 발급은 어렵지 않아요.
먼저 국세청이 보낸 문서를 확인해 봅시다.
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에는 빨강박스 표시를 했어요.
1. 매출액이 10만원부터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해요.
2.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해요.
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요.
그럴때는 “010-000-1234”로 발급해요.
3.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해야해요.
4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가맹하면 됩니다.
(국세청 가맹 방법을 알려드릴께요.)
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방법
[국세청 홈택스
1.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, 로그인합니다.
2. 메뉴에서 ‘전자(세금)계산서 현금영수증*신용카드’가 보이시나요?
그 메뉴아래 ‘현금영수증(가맹점)’ - ’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‘으로 들어가요.
3. 이미 사업장(가맹점) 정보는 나와있어요.
현금영수증 담당자 정보만 입력하면 되요.
사장님 정보를 입력하셔도 되고, 관리해줄 직원이나 가족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셔도 됩니다.
‘신청하기’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.
4. 다시 들어가보면 [처리상태: 승인], [처리내용: 정상승인되었습니다.]로 등록이 되요.
5. 담당자에게 문자로 안내도 옵니다.
가맹점 등록은 되신거에요.
6. 현급영수증 발급 발행하기
이제 발급해야죠?
발급도 홈택스에서 해봅시다.
전자(세금)계산서 현금영수증.신용카드 - 현금영수증(가맹점) - 발급 - 현금영수증 건별발급
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을 선택해요.
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보통은 소득공제로 하죠.
거래금액과 발급수단번호(전화번호, 현금영수증카드번호 등)을 입력하고
[발급요청]하시면 됩니다.
새로운 시작!
번창하시길 바래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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