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정보

2025.03.26 공고된 서울지역 매입임대 신청자격

쓸소정 2025. 3. 26. 23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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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3월 26일 서울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.
이번 공고에서는 총 40세대만 모집해요.
구로구 2~4인 가구 20세대, 양천구 1인 가구 20세대를 모집합니다.

서울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알아보도록 해요.

서울에서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
2025년 3월 26일 현재 구로구와 양천구에 살지만, 내 소유의 집이 없는 사람이어야 해요.
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하죠.
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로구이신 분은 구로구 매입임대 주택에 신청하실 수 있고
양천구에 주소지 등록하신 분은 양천구 매입임대주택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그리고 아래에 나온 1순위 또는 2순위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단, 이미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분은 신청하실 수 없어요.

* 1순위
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1순위예요.
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 받는 사람): 정부에서 생활비나 병원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.
한부모가족 중 지원이 필요한 사람: 엄마 또는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며,
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.
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: 돈을 많이 벌지 못해 작은 집에도 살기 어려운 사람.
예를 들어, 월세가 너무 부담되거나 너무 좁거나 열악한 집보다 못한 곳에 사는 경우.
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: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낮은 경우.
장애가 있는 저소득 가구: 장애가 있는 사람(지적장애, 정신장애, 심한 뇌병변 장애 포함) 중
가구의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% 이하인 경우.
혼자 사시는 분은 월급이 3,238,348원 이하
가족이 두 사람이면 4,381,602원 이하
가족이 세 사람이면 5,338,881원 이하
가족이 4명이면 6,004,662원 이하

* 2순위

1순위에 해당하지 않지만,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2순위예요.
소득이 낮은 가구: 가구의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50% 이하인 경우.
1인 가구: 2,518,715원 이하
2인 가구: 3,286,202원 이하
3인 가구: 3,813,487원 이하
4인 가구: 4,289,044원 이하
장애가 있는 가구 중 소득이 조금 더 높은 경우:
장애가 있는 가구 중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인 경우.
1인 가구: 4,317,797원 이하
2인 가구: 6,024,703원 이하
3인 가구: 7,626,973원 이하
4인 가구: 8,578,088원 이하

* 소득 기준 외에도 자산보유 기준도 있습니다.
가족 모두의 총 재산이 2억 3천 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* 부동산[토지] + 자동차 + 금융자산[보통예금, 정기예금, 주식, 보험 등] + 기타자산 - 부채[대출]
소유한 자동차 중 제일 비싼 차가 3천 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
생활이 어려운 사람, 나이 많은 어르신, 장애가 있는 분들이 먼저 입주하실 수 있답니다.
임대 조건이나 신청 방법은 다음 글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더 자세한 기준이 궁금하면 LH나 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https://apply.lh.or.kr/lhapply/apply/wt/wrtanc/selectWrtancInfo.do?ccrCnntSysDsCd=03&panId=2015122300017792&aisTpCd=26&uppAisTpCd=13&mi=1026&panKdCd=&otxtPanId=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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