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억하시겠지만,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.
근로장려금의 최대치는 얼마?
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입니다.
단독가구는 독립하여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,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혼자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.
부부이지만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이에요.
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신고가 되는 세대를 가리킵니다.
맞벌이부부는 330만원입니다.
부부 두 사람 모두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전년도 소득신고를 한 경우입니다.
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는 사람의 소득은 얼마일까요?
https://tewf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wf/l/a/a/UTEWFLAA05.xml
[국세청 홈택스
tewf.hometax.go.kr](https://tewf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wf/l/a/a/UTEWFLAA05.xml)
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위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시면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.
한글문서라서 뷰어가 있으셔야되요.
산정표가 길어서 복잡하다 싶으실 수 있어요. 무려 10페이지나 되거든요.
그 중에서 근로장려금 최대치 나온 부분만 압축하면 이렇습니다.
혼자 사는 세대라면 전년도 소득이 390만원에서 910만원 사이라면 165만원을 받게 되시는 거에요.
부부이지만 나 혼자 버는 경우라면 690만원에서 1,410만원 사이의 소득일 때 285만원을 받게 됩니다.
맞벌이라도 소득이 많지 않을수도 있어요.
790만원에서 1,710만원 사이라면 330만원을 받습니다.
맞벌이가 되려면 두 사람 모두 각자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해요.
한 사람이 300만원 이하라면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.
이 내용을 좀더 상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산정표를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.
아래의 표는 최대치 부분만 추출한 내용입니다.
작년에는 주더니 올해는 왜 안나오지? 싶으시다면 산정표를 확인하세요.
소득이 산정표 범위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.
소득이 너무너무 적거나 은근히 많거나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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